종부세ㅈㅈ 썸네일형 리스트형 1세대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여기는 규정도 존재한다. 1세대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여기는 규정도 존재한다. 정부가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130만7000명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122만명에 달한다.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으로, 단순 계산 시 1인당 336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세무업계는 당초 예상보다 대상자가 많고 금액도 적지 않은 만큼, 잘못된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전산 문제나 세금 계산 과정 복잡성, 기초 자료 오류 및 누락 등 실제 과세 오류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비과세 항목 적용 여부에 따라 고지 금액과 최종 금액 간 편차가 상당한 사례도 적지 않다. 1.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