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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6월 1일 전 기존 주택 처분해야 절세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단독명의와 유불리 비교 필수
● 일시적 2주택자, 6월 1일 전 기존 주택 처분해야 절세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등록 말소 시점 미리 확인해야
● 임대사업자 아닌 다주택자, 양도보다 증여가 이익
● 상속 지분 20% 넘지 않고 3억 원 이하여야 주택 수 제외
● 제대로 부과됐는지 납부 전 반드시 점검해야
세무사는 “종부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윤 기자]
세무사는 “종부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윤 기자]
2021년 11월 하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폭탄' 수준이라는 불평이 많다. '억대'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이도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보유세다. 주택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 원(1주택자 11억 원)을 공제한 다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여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이번 종부세가 폭등한 것은 세액 산정에 필요한 지표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죄다 전년에 비해 높아진 탓이다. 정부는 2020년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1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70.2% 수준으로 높였다. 전년보다 1.2%포인트 높은 현실화율이 적용된 것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전년보다 5%포인트 높은 95%가 적용됐다.
과세표준에 따른 종부세율도 전년보다 일제히 올라 집을 가진 사람들의 세부담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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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세무법인 다림을 운영하는 최자영(42) 대표세무사는 "종부세가 고지된 2021년 11월 하순부터 '맞게 나왔는지 확인해 달라'는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종부세는 주택 수뿐만 아니라 공동소유 여부와 지분,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등 여러 상황을 반영해야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에서 보기 드문 공인중개사 출신 세무사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2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서울 용산구에서 4년간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2년간 세법을 공부해 2007년 44기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부동산시장과 세무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론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그에게 알쏭달쏭한 종부세의 상황별 대처법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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