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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1주택자가 저가의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검토
'상속·농가주택 보유시 1주택' 적용할 듯
조세일보
◆…정부가 상속·이사 등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의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가주택을 추가 매수해도 주택수를 산정할 때 빼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상속, 이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에 누리던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0.6~3.0%)을 적용하는 안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1.2∼6.0%의 중과세율이 매겨진다.
개정안이 현실화된다면 6억원인 다주택자의 공제 규모가 11억원(1주택)으로 늘면서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고령자공제(최대 80%) 대상도 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집을 상속받은 일시적 2주택자에게 상속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간 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를 제외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는 더 나아가 이러한 시한을 없애고 영구적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다만 상속일지라도 보유주택이 두 채인 만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주택자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영구적 혜택을 부여할지, 유예기간을 둘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1주택자가 저가의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 특례를 종부세에서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올해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 올해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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