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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다가오면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종부세의 과세대상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현재 2021년과 변화가 없어 21년도의 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과 추가적으로 세율, 간편 계산, 납부기간 등 여러 가지 종부세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청 종부세 정보 바로가기
혹시 원하시는 정보가 아래에 없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부세에 관한 기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에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 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택 : 전국 합산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 6억 원 적용 베제
종합합산토지 : 전국 합산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별도합산토지 : 전국 합산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주택자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주택수 계산 시 제외대상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다만,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 주택(공동 소유 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 시 포함됩니다.
*1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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