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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ㄷ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다가오면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종부세의 과세대상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현재 2021년과 변화가 없어 21년도의 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과 추가적으로 세율, 간편 계산, 납부기간 등 여러 가지 종부세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청 종부세 정보 바로가기 혹시 원하시는 정보가 아래에 없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 더보기
기재부는 1주택자가 저가의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1주택자가 저가의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검토 '상속·농가주택 보유시 1주택' 적용할 듯 조세일보 ◆…정부가 상속·이사 등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의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가주택을 추가 매수해도 주택수를 산정할 때 빼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상속, 이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세대 2주.. 더보기
일시적 2주택자, 6월 1일 전 기존 주택 처분해야 절세 일시적 2주택자, 6월 1일 전 기존 주택 처분해야 절세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단독명의와 유불리 비교 필수 ● 일시적 2주택자, 6월 1일 전 기존 주택 처분해야 절세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등록 말소 시점 미리 확인해야 ● 임대사업자 아닌 다주택자, 양도보다 증여가 이익 ● 상속 지분 20% 넘지 않고 3억 원 이하여야 주택 수 제외 ● 제대로 부과됐는지 납부 전 반드시 점검해야 세무사는 “종부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윤 기자] 세무사는 “종부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윤 기자] 2021년 11월 하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폭탄' 수준이라는 불평이 많다. '억대' 종부세 고지서.. 더보기
<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국민연금 효자라더니 정말이었네, 8600만원 넣어 4.3억 받는 60대男...박 씨는 1988년부터 가입해 총 31년 3개월 동안 8658만원을 납부했으며, 8개월의 실업크레딧 기간 추가로 월 9020원이 인상돼 매월 총 168만원의 연금 스령...기대수명(83.4세)까지는 약 4억 3600만원 정도의 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는 박씨가 납부한 보험료의 5배 이상 되는 금액 ☞"불안해서 잠이 안온다", 빚투로 수도권 집 산 2030세대 '비명'...1인당 80만원 가계 전체 이자부담 17조원↑수도권 집 산 2030 세대 이자부담 커질 듯...커지는 대출금리 부담 회복세 부동산 거래시장 다시 꽁꽁 ☞'내 대출금리' 신용점수별로 공시, 은행별 이자마진도 한눈에 본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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